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

자동차세, 나도 모르게 지나치는 세금 제대로 알면 혜택이 보인다

by jitoworld 2025. 2. 1.

 

 

목차

    대표이미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세, 나도 모르게 지나치는 세금 제대로 알면 혜택이 보인다

    운전 경력이 길어질수록 이런저런 세금과 요금에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가끔은 자동차세만큼 헷갈리는 게 없다고 느낀다. 한 해에 두 번 내라고들 하는데, 6월과 12월만 기다려서 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한 번에 내면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건지, 또 배기량 기준이라던가 연식별 할인이라던가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사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중요한 정보가 많더라. 오늘은 자동차세라는 주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가 보려고 한다.


    자동차세, 왜 낼까?

    간단히 말해 자동차세는 자동차(혹은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지방세다. 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서 부과·징수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납부방법이나 혜택, 할인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난 운전을 안 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자동차세는 실제 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 그 자체만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그래서 차를 구매해놓고 방치만 해도, 혹은 폐차했는데도 일정 기간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바로 후불 원칙 때문이라는 점이 포인트다.


    납부 시기 연 2회 납부, 혹은 연납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12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다만 경차나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 등은 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재미있는 건 “연납”이라는 제도다. 원래 6월, 12월에 나눠 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럴 경우 최대 10% 안팎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월 연납: 할인율이 약 9.15% 정도(2021년 이후)
    • 3월 연납: 약 7.5%
    • 6월 연납: 약 5%
    • 9월 연납: 약 2.5%



    이렇게 월마다 구간이 다르고 할인율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1월에 연납하는 게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미 1~3월을 놓쳤다면 6월이나 9월 연납으로도 작게나마 할인 가능하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10만 원 미만이라 6월에 일괄 부과되는 차량도 1월 또는 3월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조금 더 할인받고 싶다면 미리 내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배기량,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

    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자동차세 과세표준


    일반적으로 승용차(자가용)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초과 등으로 구간이 나뉘고 cc당 일정 금액을 곱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1,600cc 이하 차량은 cc당 140원, 그 이상의 배기량은 cc당 200원 등등. 여기에 지방교육세(약 30%)가 추가로 붙으니, 사실상 최종 납부액은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반면 영업용은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화물차, 승합차 등은 적재중량이나 탑승정원 같은 다른 기준을 써서 정액 또는 정률 방식으로 과세하기도 한다.



    이륜차(125cc 초과)는 18,000원(비영업용) 정도로 고정,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면제다.

    좀 더 특수한 경우로, 전기자동차태양열·알코올 엔진 같은 차량은 연 10만 원 고정(비영업용 기준) 형태로 부과된다.

     


    연식에 따른 할인, 오래된 차는 세금도 줄어든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차령에 따른 할인 제도다. 차량 등록 연도가 오래될수록 세율이 점차 내려가서, 12년이 넘으면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3년차부터 5%씩 할인되어 12년 시점에 50%가 되는 구조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이 차령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배기량” 차량인데다가, 전기차 자체가 이미 다른 감면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연체 시 번호판 영치, 그리고 가산금

    자동차세 역시 엄연히 세금이므로,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는다. 게다가 도를 넘으면 번호판 영치 같은 강제 조치까지 취해진다. “차를 굴리지 않는데 왜 내야 하느냐”는 반발은 흔하지만,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구조라 별다른 대책이 없다.

    그러니 연납을 신청해서 미리 내든, 6월과 12월에 제때 내든, 웬만하면 기한에 맞춰 납부하는 게 좋다. 괜히 밀려서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으면 한다.

     


    배기량 기준에 대한 논쟁, 공정성 문제?

    “차량 가격이 수천만 원 차이가 나도 배기량만 같으면 세금이 같다니,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종종 있다. 실제로 9천만 원짜리 대형 수입차가 배기량 2.0L라고 하면 3천만 원대 중형차 2.0L와 동일한 자동차세를 낸다. 반면 1.6L 터보 엔진 차량은 출력이 상당히 높음에도 “1.6”으로 계산되어 세금이 저렴해지곤 한다.

    이런 배기량 기준이 과연 맞느냐는 질문은 오래된 논쟁이다. “구매할 때 이미 비싼 세금을 냈으니 차량가액을 또 과세하는 건 이중과세 아니냐”는 주장과, “배기량 기준은 친환경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함께 존재한다. 때문에 가끔 차량가액으로 세금을 매기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지만, 세수 감소나 업계 반발, 무역 협정 문제 등 다양한 걸림돌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곤 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제도

    1급~3급 등록장애인(시각장애는 1~4급) 본인 명의 차량이거나, 가족과 함께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그리고 엔진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차량 종류나 장애 유형에 따라 범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 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군용차, 소방차, 우편차처럼 공공목적으로 쓰이는 차량도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한때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친환경 시대에 맞춰, 배기량 대신 배출가스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의 반발, 무역 협정상의 문제 등으로 이 역시 쉽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까지 등장하면서 배기량이 0인 차량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어쩌면 먼 훗날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세제가 자리 잡게 될지도 모르겠다.


    폐차했는데 왜 또 고지서가 나오는 걸까?

    의외로 많은 분이 “내가 이미 폐차했는데 왜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오느냐”고 황당해한다. 사실 후불 구조 때문이다.

    6월·12월 부과 시점에, 해당 기간(하루하루 일할 계산)으로 소유했던 날짜만큼 과세하기에, 5월 말에 폐차했다면 1~5월 분량의 세금이 6월에 도착한다. “폐차했는데 왜 내야 하지?”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라 생각하면 합리적인 구조다.

     


    내 차의 세금, 알면 알수록 덜 낭비한다

    자동차세라는 게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큰 틀만 알고 있으면 꽤 단순한 로직으로 짜여 있다. 배기량연식, 용도를 조합해 금액을 산출하고, 6월,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거나, 연납으로 미리 내면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사이사이에 장애인 감면이나 전기차 고정액, 경차 할인 등 특수 혜택들이 숨어 있다고 보면 된다.

     

    물론 “왜 이렇게 복잡할까?” 싶을 수도 있다. 이른바 다운사이징 엔진, 터보 엔진,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기술이 발전하며 기존 배기량 기준이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그러나 당장 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이므로, 지금은 현행 제도에 맞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금 지출을 줄이는 편이 좋겠다.


    마무리하며

    결국 자동차세는 운전자의 주머니에서 은근히 부담을 주는 존재지만, 제대로 알고 나면 연납 할인, 차령별 할인 같은 여러 장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
    혹여나 몇 cc 넘었다고 세금이 확 뛰는 상황이 신경 쓰인다면, 실제 배기량 표기나 다운사이징 차량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어차피 내야 하는 돈”이지만, 타이밍을 잘 맞추고 제도를 활용해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다면, 이번 글을 참고해볼 만하다.

    1월 연납 시 놓쳤다면 3월·6월·9월 연납도 가능하니, 때를 놓쳤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내 차에 맞는 전략(?)을 찾고,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최소화하길 바란다.

     


    함께보면 좋은 글

    지방세 전자송달, 자동납부 서비스 편리함과 혜택을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