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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치

대통령 권한대행, 연금도 받을까? 경호는?

by jitoworld 2025. 2.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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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권한대행 혜택?

    대통령 권한대행, 연금도 받을까? 경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사람은 단순한 대행이 아니라 실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다.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대통령이 받는 연금이나 경호 같은 혜택도 누릴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순간, ‘대통령처럼’ 행세할 수 있는 걸까?
    한번 파헤쳐 보자.


    1. 대통령 권한대행도 연금을 받을까?

    우선, 대통령을 지낸 사람에게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
    2024년 기준, 전직 대통령의 연금은 월 1,400만 원 정도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 차량, 비서관 지원비 등 다양한 혜택이 따라붙는다.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런 혜택을 받을까?


    정답은 “절대 아니다.”

    왜 연금을 못 받을까?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 헌법상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나 장관이 ‘대행’하는 것일 뿐이다.
    • 따라서, 아무리 몇 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도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도 전직 대통령 연금이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황교안이 대행을 했던 기간이 5개월(153일)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즉, 아무리 ‘대통령처럼’ 보였어도 결국은 잠시 맡은 자리일 뿐이라는 뜻이다.


    2. 대통령 권한대행도 경호를 받을까?

    그렇다면 경호는 어떨까?
    대통령은 재임 중에 대통령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퇴임 후에도 최대 2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런 혜택이 있을까?
    이건 조금 복잡한데, 있긴 하지만 대통령급 경호는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체계

    • 재임 중 : 대통령 경호처에서 일부 인력을 지원받지만, 완전한 대통령 경호는 아님.
    • 퇴임 후 : 별도의 경호 없음. 그냥 평범한 일반인으로 돌아간다.

    실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의 경우, 권한대행을 하는 동안 10명 정도의 경호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었다.
    하지만 이 경호는 어디까지나 ‘대행’ 기간 동안만 제공되었고, 권한대행 임기가 끝나자 곧바로 해제되었다.

     

    반면,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대통령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호 인력이 붙어서 이동하고, 사저 주변에는 경찰이 배치된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은 퇴임 후 아무런 경호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황교안은 권한대행을 마친 후 일반 시민이 되었고, 퇴임 후에는 따로 경호를 받지 않았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무리 ‘대통령 대행’을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완전히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3.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혜는 없을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금도 못 받고, 경호도 못 받는다면 그 자리에는 아무런 특혜가 없는 걸까?
    사실 그렇지는 않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대통령 전용기, 청와대 시설 사용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타고 해외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또한 용산 대통령실이나 청와대(과거 기준)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권한대행들은 굳이 대통령실을 사용하지 않고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국무회의 의장 역할 수행

    대통령이 없는 동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큰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급 의전과 경호(단기)

    권한대행이 된 순간부터 의전 서열 1위가 된다.
    즉, 공식 행사에서는 대통령 대접을 받으며, 일정 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대통령급 경호를 받는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즉시 해제된다.


    4. 대통령 권한대행, 정말 손해만 보는 자리일까?

    여기까지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은 책임을 지면서도 연금도 못 받고, 퇴임 후 경호도 못 받는 손해 보는 자리처럼 보인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경우가 많다.

    •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친 후 정치적으로 주목받아 제1야당 대표가 됨.
    • 최규하 : 대통령 권한대행 후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
    • 박정희 : 대통령 권한대행 후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고 장기집권.

    즉,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험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국가 운영을 직접 경험하고, 국민들에게 본인의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5. 마치며 – 대통령 권한대행, 과연 좋은 자리일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비슷한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도 없고, 퇴임 후 혜택도 없다.

    하지만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자리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경험이 될 수 있는 자리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대통령 권한대행’ 경험이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대통령’과는 달리 모든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큰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완전한 보상도 없는 자리다.과연, 이런 자리를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할까?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등장하는 뉴스를 본다면, 그 자리의 묘한 아이러니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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