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사회

관람객 실수로 훼손된 미술품, 문화재 누가 책임져야 할까?

by jitoworld 2025. 2. 9.

목차


    대표이미지
    관람객 실수로 작품이 손상되면?

    관람객 실수로 훼손된 문화재, 누가 책임져야 할까?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할 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실수로 전시물을 건드려서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관람하지만, 실제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한 관람객의 실수로 16세기 르네상스 화가 모레토(알레산드로 본비치노)의 작품이 손상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문화재가 관람객의 부주의로 훼손될 경우,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이 글에서는 문화재 훼손 사례를 살펴보고, 법적 책임과 미술관 및 박물관의 보호 조치, 그리고 관람객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실수로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훼손하면 관람객이 배상해야 할까?

    문화재 훼손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 하나?"이다.

    법적으로는 고의성 여부시설 측의 관리 책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1. 관람객이 배상해야 하는 경우

    ✔ 전시물을 만지지 말라는 경고 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접촉해 훼손한 경우
    ✔ 사진 촬영을 하려다 삼각대나 플래시 사용으로 인해 문화재에 손상을 입힌 경우
    ✔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가 충분한 감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관람객이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일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전시물 훼손 시 배상금 조항을 포함한 입장권 약관을 명시해 두기도 한다.

    2. 관람객이 면책될 수 있는 경우

    ✔ 전시 공간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 된 경우 (예: 너무 좁은 동선, 불안정한 전시대)
    ✔ 시설 측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 전시물 배치 방식이 비현실적으로 위험했거나, 부주의한 전시 디자인이 사고를 유발한 경우

    예를 들어 이번 이탈리아 모레토의 작품 훼손 사건에서는 작품이 벽에 걸리지 않고 입구에 배치되어 있었다. 만약 사고 당시의 환경이 부적절했다면, 관람객이 모든 책임을 질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일어난 작품 훼손 사례

    이탈리아 사례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재가 관람객 실수로 훼손된 일이 많다.

    1. 드라마 촬영 중 문화재 훼손 (한국, 2025년)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팀이 안동 병산서원에서 촬영 중 기둥에 못을 박아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통 건축물인 병산서원의 원형 보존을 위해 기둥에 손을 대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작팀은 이를 무시했다. 공영방송이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2. 콜로세움 낙서 사건 (이탈리아, 2019년)

    로마의 콜로세움에서는 한 헝가리 관광객이 자신의 이름을 벽면에 새겼다가 적발되었다.
    이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문화재 훼손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았다.

    3. 어린이의 실수로 문화재 손상 (한국, 2017년)

    국내 박물관에서 한 어린이가 전시물을 만지다가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호자가 충분히 감독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되었지만, 결국 박물관 측이 일부 복원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전시 방식에 따라 책임도 달라진다

    전시회나 박물관의 운영 방식도 사고 책임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보호 장치 없는 전시 vs 강화된 보호 전시

    일반 전시: 관람객이 자유롭게 다가가 볼 수 있는 형태 → 사고 발생 시 관람객의 책임이 클 가능성이 높음

    유리 보호 케이스 사용: 직접 접촉이 어렵도록 차단 → 사고 발생 시 시설 측이 관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음

    체험형 전시: 작품을 직접 만질 수 있도록 기획된 경우 → 시설 측이 일정 부분 사고 발생을 예상해야 함

    최근 많은 미술관이 인터랙티브 전시(체험형 전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관람객이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문화재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위험성이 따를 수 있다.


    미술관 보험, 모든 사고를 보장할까?

    대부분의 국공립 미술관과 대형 전시회는 작품 손상에 대비해 전시 보험에 가입해 있다. 작품이 손상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복원 비용이나 손해 배상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기관들은 전시에 앞서 보험 가입 및 보상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미술관이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설 미술관이나 소규모 전시회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작품 손상에 대한 책임이 관람객에게 직접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남양주 덕소자연사박물관에서는 한 관람객이 코끼리 상아 화석을 실수로 파손했으나, 보험이 없어 관람객이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실수라도 책임을 져야 할까?

    관람객이 작품을 손상시켰다면, 법적 책임은 사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 고의로 훼손한 경우: 작품에 대한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 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 과실(실수)로 인한 경우: 미술관 측의 관리 소홀 여부, 작품 보호 상태, 관람객의 주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 범위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21년 경주 솔거미술관에서는 한 어린이가 작품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치다 작품이 훼손된 사건이 있었다. 작가가 문제 삼지 않고 복원도 원치 않는다고 밝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만약 미술관 측이 배상을 요구했다면 부모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었다.

    - 배상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관람객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즉시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고려된다.

    1. 미술관과 협의하여 분할 지급: 일시불 배상이 어려울 경우 분할 납부를 협의할 수 있다.

    2. 대체 배상 방식 모색: 일정 기간 동안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등 대체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3. 법적 절차 진행: 미술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관람객의 경제적 상황, 손상의 정도, 미술관의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배상액과 지급 방법을 결정한다.

    - 사고를 예방하려면?

    미술관 측은 작품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관람객들은 전시된 작품을 더욱 주의 깊게 감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작품 보호를 위해 일정 거리 유지
    • 보호 장치가 없는 작품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
    • 아이와 동반 방문 시 주의 요구

    또한, 미술관들은 작품 손상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고, 관람객들에게 작품 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작품 손상 시 책임 소재와 보상 절차는 사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미술관과 관람객이 서로 협력하여 작품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예술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중간 설명 이미지
    작품 손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문화재 훼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100% 관람객에게 있느냐, 시설 측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느냐상황과 관리 수준에 따라 다르다.

    관람객이 부주의하게 만지거나 행동해 손상된 경우 → 배상 책임 가능성 높음
    시설 측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배상 책임을 분담할 수도 있음
    예측하지 못한 사고(예: 전시물 배치가 불안정했던 경우) → 관람객 면책 가능성 존재

    이번 이탈리아 모레토 사건을 비롯해, 드라마 촬영 중 훼손, 낙서, 어린이의 실수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결국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법적 책임 문제 이전에 관람객의 의식과 시설 관리자의 철저한 보호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문화재 보호, 당신의 작은 주의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박물관에서 나도 모르게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보자.